한 포털에 실린 뉴스를 보고 댓글에서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악플을 단 네티즌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A(3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한 포털 뉴스에서 '00 여직원 사내 몰카 - 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 기사를 읽고 어머니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 배댓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올려 뉴스 속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82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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