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공민지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더뮤직웍스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웍스)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에 "공민지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공민지는 지난 9월 뮤직웍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0월 공민지 측과 뮤직웍스 측을 불러 입장을 들었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민지와 뮤직웍스의 전속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알린 뮤직웍스 측은 향후 공민지의 활동 계획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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