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지연주 기자]
국회의원 오영훈이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에 대해 언급했다.
12월 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전과 연예인 방송 금지법에 대해 조명했다.
오영훈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다시 방송에 쉽게 출연한다는 게 문제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크다”고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2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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