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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2차 기소를 하면서 재판부에 1차 기소 사건 병합 신청을 했다. 최초 기소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두 재판을 하나로 병합해 자신들의 부실 기소를 덮으려는 셈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검찰의 행태를 저지했다. 재판부는 “죄명·법 조항·표창장 문안은 같지만,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목적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된 이상 공소장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기소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첫 번째 공소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한다는 건 모순이다.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이상 공소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오늘 재판으로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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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검찰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소 유지가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딸 조 씨가 공모했다는 증거, 아들 조 씨의 상장 원본, 상장 스캔 이미지, 직인 이미지, 표창장 한글 서식 등이 없다”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언급하며, 증거도 없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어 첫 번째 공소사실로 기소할 당시 확보된 증거밖에 없는 것이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법원에 아무 증거를 안 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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