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태양, YG 재계약 불발시 활동명에 제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빅뱅이 활동한다고 가정하면 와이지 영업이익은 300억원, 그렇지 않으면 1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유안타증권) “빅뱅 재계약 불확실성 감안해 목표가 하향조정”(한화투자증권) “빅뱅의 재계약 여부가 당사 제시 추정치 달성에 가장 큰 변수”(미래에셋대우)
올해 탈 많았던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와이지)의 가장 중요한 주가 반등요인으로 빅뱅 재계약 여부가 꼽힌다. 핵심 멤버인 지드래곤과 태양의 상표권을 와이지가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와이지는 '지드래곤'과 'G-DRAGON'에 대해 빅뱅이 데뷔(2006년)하기 이전인 2003년 일찌감치 상표권을 취득했다. 고유명사인 '태양' 상표권은 없지만 'TAEYANG'과 유닛그룹 'GD X TAEYANG'에 대해 2015년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같은 해 미국에서 'G-DRAGON'과 'TAEYANG' 상표권도 등록했다. 2015년은 빅뱅 멤버 전원이 와이지와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이 'A+B'로 이뤄져 있을 때 A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상표권자와의 허락 또는 사적계약 없이는 'GD'만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517341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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