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임신한 부인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강세빈)은 초등생 조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015~2018년 사이 초등생 조카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조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당시 휘발성 유리 제품을 던지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찼다.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목을 들어 올렸다. 이후 “목을 조르는게 아니라 뺨을 쳐 때릴걸 그랬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622004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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