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갑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다"입니다.
정황은 확실한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풀려나는 것이랑 같은거죠.
갑질을 안한것이 아니라 박찬주 대장은 군인신분이라 군형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것입니다. 병사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반면 박찬주 부인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기에 유죄가 되는거구요.
결론은 갑질을 안한게 아닙니다. 법체계의 문제로 무혐의가 된건데 기사 제목만 보고 "그 사람 무죄잖아!"라고 말하는 한국당 지지자들보면 진짜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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