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지서 길거리 야외 촬영 확산
국내서도 초상권 침해 목소리 높지만
생방송 휘발성 강해 신고하기 어려워
[서울경제]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가기에 앞서 유튜브로 관련 여행 영상을 보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한국인 남성 BJ(인터넷 개인방송진행자)가 베트남에서 일명 ‘야방(야외 방송)’하는 콘텐츠였다. BJ는 베트남 길거리에서 외모가 빼어나거나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이름을 묻고 껴안았다. 그는 “한번 꼬셔 볼까요”라며 스스럼없이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BJ들이 강남역에서 하던 행동을 해외에서 그대로 하는 게 놀라웠다”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깎는 행위 같아 불편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야외 촬영 무대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산하는 가운데 야외 방송에 대한 피해 및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와 BJ의 자정 노력에 기대는 데서 나아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BJ의 야외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신고가 지난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불법 도박, 선정적인 콘텐츠, 불법 식의약품 관련 콘텐츠로 심의된 건수가 최근 2~3년 사이 느는 추세지만 현재까지 초상권 침해를 신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방심위에서 제재를 내린 BJ도 없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0816030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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