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나 마약범죄 전과자는 운전학원 강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마약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약·성범죄 전과자의 운전학원 설립과 운영도 막는다.
운전학원 강사는 도로교통법에서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마약과 성범죄 전..
https://v.daum.net/v/2020012304300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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