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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내 최초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후략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421&aid=0004426262
이런 내용이고
사실은
1)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다 해준다
2) 중국도 우리나라 메르스환자비용 대줬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50626088200017
그러니까 원래 다 해주는 건데 굳이 우리나라만 해주는 것처럼 기사쓰는거 뭐인지..
생활비는 왜주냐에 대한 설명
환자가 돈이 필요해서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는 상황 등을 방지가능
http://m.news1.kr/articles/?3824734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중략
다만 신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역학조사를 할 때 협조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생활비 기준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