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상설조사팀은 다음 달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상설조사팀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같은 교란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국토부가 중요 사안을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서 직원도 파견됩니다.
따라서 조사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호가를 올리려고 허위로 고가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하는 '자전거래' 차단을 위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3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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