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법원이 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 https://v.daum.net/v/2020022014493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