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 오후 5시40분 제주지방법원에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확진 모녀를 상대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소재 학교를 다니는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했다. 이후 A씨는 25일, B씨는 26일 각각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가 해외에서 귀국한 후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점과 제주 도착 당일인 20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 등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A씨의 모친인 B씨도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A씨의 동선 등에 대한 방역을 담당한 제주도(원희룡 지사)와 임시폐쇄를 했던 2개 업체, 자가격리자 2명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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