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 밀집도 밀폐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등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
https://v.daum.net/v/202005311727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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