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라블라 스킨케어 1위 '아누아 어성초 77 토너'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 여드름 개선 문구 사용할 수 없어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있다"… 조치 예정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 여드름 개선 문구 사용할 수 없어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있다"… 조치 예정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GS리테일의 H&B 브랜드 랄라블라가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여드름 케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화장품은 아누아 어성초 77 토너 500ml다. 랄라블라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하며 화농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 등 문구를 기재했다. 또 제품에 있는 어성초추출물 성분이 염증성 여드름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의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1월 랄라블라 온라인몰 내에서 스킨케어 부문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또 랄라블라는 지난 7일부터 '좁쌀 (여드름) 진정에는 아누아' 기획전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제의 제품은 완판됐다. 여드름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는 상품평이 이어졌다.
문제가 된 화장품은 아누아 어성초 77 토너 500ml다. 랄라블라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하며 화농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 등 문구를 기재했다. 또 제품에 있는 어성초추출물 성분이 염증성 여드름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의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1월 랄라블라 온라인몰 내에서 스킨케어 부문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또 랄라블라는 지난 7일부터 '좁쌀 (여드름) 진정에는 아누아' 기획전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제의 제품은 완판됐다. 여드름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는 상품평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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