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도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이 숨졌다.
경찰은 이 여성을 ‘윤창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 중부경찰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33여)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남성은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날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동승자도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91001001&code=940202#csidx38a111abdd447569e871466715973c9
음주운전, 중앙선위반, 동승자 완벽한 년
잘가라 인생종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