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게 직진하고 있던 블박차량
교차로를 지나던 도중
접촉사고 발생.
경찰 조사 결과 : 블박차 가해자 판정.
그 이유인 즉슨,
처음 주행했을 땐, 4차로였던 도로.
교차로를 지나고
3차로로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블박차량은
교차로를 지나며 3차로로 바뀌었으니
원래 2차선에 있던 블박차량은
1차선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그대로 2차선으로 진입했으니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으로 가해자 판정.
블박차주는 경찰에게
1차선은 직진금지인데
어떻게 직진하느냐 물었더니
(직진금지인)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답변을 받음.
블박차주 보험사에선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
과실비율 9(블박) : 1(상대방)이라고 말함.
이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일까?
도로가 참.. 이네요.
유도선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저라면 소송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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