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한 유료강의를 환불받고 싶어서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거짓말했다가 강의 전체를 폐강으로 이끈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컨설팅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강좌를 수강하겠다고 신청했다.
〈!-- MobileAdNew center -->첫 강의를 듣고 온 A씨는 강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자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다. 발열 증상도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로 A씨는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 7500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또 거짓말을 했다.
그는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해 “아버지와 나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렸다. 이 때문에 업체 측은 예정됐던 6일간의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방역소독을 해야 했고, 수강생들에게 330여만원의 수강료를 환불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3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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