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와 블랭핑크 제니가 출연하는 드라마에 자녀를 출연시켜주겠다며 아이 부모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3일 서울 논현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B씨에게 "아이를 K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줄테니 PPL(제품간접광고) 비용을 달라"며 5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오디션은 명목상 진행되는 것이고 대부분 이와 같이 캐스팅된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를 넣을 수 밖에 없다", "나중에 페이백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 등의 말로 B씨를 설득해 다음날 5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씨 자녀를 방송에 출연시켜 주거나 나중에 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51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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