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한 클럽에서 여성 B씨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지나가던 남자 일행 중 한 명이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정작 가해자가 아닌 듯 해 실제 가해자가 사과하라고 했더니 A씨가 손가락을 들며 욕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5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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