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A씨는 ‘촬영’ 버튼을 미처 누르지 못해 불법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촬영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고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김옥분씨는 조작이라거나 복장 탓을 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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