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4개, 사진을 지인과 인터넷에 유포 2019년 8월에 무혐의 2020년 12월 또한 무혐의 두번 연속 무혐의(검찰 측에서 자체 종결) 무혐의가 나온 이유 :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례(무죄)를 따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되고 재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임(기사 발췌) 피해 여성이 동영상 4개중에 적어도 1개는 원본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해당 동영상에 대해 "원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는 사설 감정업체의 의견 또한 첨부했으나, A 씨가(가해자) "없다”고 진술한 탓에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의 핸드폰 확인 자체를 못함) 2번째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이유 http://naver.me/FbRWNQXH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해주세요 + 아이구 글수정하다가 잘못해서 관심 그만받기 설정을 눌러버렸네요 ㅠㅠㅠㅠ 모쪼록 이런 법의 사각지대 사건을 널리 알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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