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공사(LH엘에이치) 직원 소유라고 추가로 확인한 광명시흥지구 4개 필지 중 2개 필지 주인이 전북 지역 거주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가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어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라 개발 가능성이 낮은데, 지방에서 원정을 와 땅을 산 것은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엘에이치 직원의 신도시 토지 매입 의혹을 제기한 뒤 국토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광명시흥지구 4곳 필지를 엘에이치 직원이 땅을 매입했다고 확인 바 있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해당 필지는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3개 필지와 옥길동 1개 필지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를 살펴보니, 노온사동 3개 필지 중에서 2개 필지는 전북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직원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엘에이치 직원 ㄱ씨(엘에이치 광주전남본부 근무)와 노온사동의 3174㎡ 규모의 임야를 공동 매입한 5명은 모두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중 최소 2명 이상은 과거 전주 지역에서 일한 전직 엘에이치 직원으로 추정된다. ㄱ씨와 다른 5명은 지난 2018년 1월 해당 임야를 3억원에 매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35470?event_id=028_161519592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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