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취득자격심사 특혜 의혹도 수사
2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기성용이 2016년 7~11월 4차례 걸쳐 금호동의 밭 6개 필지를 매입하면서 서구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갓을 재배 예정 작물로 기재했다. 농지법 상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일반인이 농지를 신규 매입할 때는 소유권 이전 근거가 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당시 기성용 명의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기성용의 위임을 받은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용이 매입하겠다던 농지가 갓 재배 환경과는 썩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부실 심사 논란도 나온다. 갓은 토양수분이 생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수(灌水)조건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해당 농지 여건이 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서구가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해야 하는데도 지금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최근 기씨 부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에서 특혜 여부 등을 조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99443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