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동 착취까지 일삼은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 목사는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성관계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안산시 상록구 구마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미성년 신도 5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어린 여신도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오랜 기간 세뇌된 아이들은 오씨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시에 따랐다. 오씨는 또 다른 신도에겐 치아를 뽑도록 해 일종의 충성 맹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v.daum.net/v/202110222016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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