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A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들 중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도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규환 기자([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5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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