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항공기 부품에 숨겨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뒤 호주에 대거 팔아넘긴 마약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A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던 공범 B씨(30대)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1927만원을 명령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원들과 함께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다시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필로폰이 숨겨진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를 멕시코에서 수입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조작하고 국내에서 제조한 것으로 꾸며 다시 호주로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57604?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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