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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뷔가 만든 신조어" 이것 상표권 신청, 퇴짜 맞다
그룹 방탄소년단 기획사 하이브가 멤버 뷔가 사용한 ‘보라해’란 단어를 상표권 출원 신청한 것과 관련, 특허청이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가 단어 ‘보라해’를 상표권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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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기획사 하이브가 멤버 뷔가 사용한 ‘보라해’란 단어를 상표권 출원 신청한 것과 관련,
특허청이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가 단어 ‘보라해’를 상표권으로 출원 신청한 데에 대해
특허청이 전달한 거절 통지서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화제가 됐다.
해당 통지서는 지난 4일 발송된 것으로, 특허청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의결제출통지서를 통해
“출원상표 ‘보라해’란 2016년 11월 13일 BTS 팬미팅에서
그룹 멤버 뷔(김태형)가 말하면서 시작된 신조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번 상표권 출원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보라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뷔(김태형) 개인이다. 그러나, ‘보라해’ 상표의 출원인은 주식회사 빅히트로(하이브 전 회사 명칭), 김태형이 아닌
‘김태형과 동업·고용 등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다.
특허청은 “출원인(하이브)는 ‘보라해’가 뷔(김태형)가 사용하게 된 상표임을 알면서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거절이유통지를 한 것. 즉 특허청은 ‘보라해’ 상표의 권리자를
하이브가 아닌 뷔(김태형)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라해’는 뷔가 처음 사용하면서 탄생한 신조어로,
‘무지개의 마지막 색인 보라색처럼 끝까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이후 ‘보라해’는 전 세계 ‘아미’(ARMY, 방탄소년단 공식 팬클럽) 사이에서 유행하며 방탄소년단을 지칭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됐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네일 제품 브랜드 업체 ‘라라리즈’가
‘보라해’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고,
하이브는 지난해 6월 특허청에 ‘보라해’ 상표권을 출원하며
기업 및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