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경호업체 직원인 가해남이 피해자 미행
2. 돌려차기 후 기절할 때까지 '머리'만 가격(아래 CCTV 주의)
(+성폭행 의심 정황도 있음)
3. 피해자 전치 8주 외상,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 마비
4.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하기 때문에 '8년 감형'(징역 12년)
(JTBC 뉴스 영상)
여성이 걸음을 멈추자 차 사이로 몸을 숨기고 여성이 걷자 따라 움직입니다.
여성이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허겁지겁 뒤따라 뛰어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로 걸어오더니 그대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합니다.
벽에 부딪히고 쓰러진 여성.
가해자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고 밟습니다.
기절한 여성을 어깨에 메곤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갑니다.
다시 돌아와 떨어진 여성 소지품을 챙겨 사라집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미성년자 당시 소년부 6차례 송치, 현재 31세)
결국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지난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23404?sid=102
부산 서면 무차별 폭행이라고 처음 기사났던 사건임
현재는 살인미수죄로 1심 징역 12년 선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음
텍스트로 봤을때도 심각했지만
영상으로 보니 진짜 ...12년 너무 가볍다
그나마 이 영상도 방송이니까 상당히 생략된거
사건 담당 검사는 cctv 분석하다가 퍽하는 환청 들리는
ptsd 겪고 구급대는 출동 당시 가족에게 교통사고 당한
것 같다고 연락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