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 등의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적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선 연예인이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https://naver.me/xtHPHV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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