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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사체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였다 | 인스티즈
방송인 조형기가 30여년 전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DB

방송인 조형기가 30여년 전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4일 7시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날이 어두운 데다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형기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도주했지만,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사체 유기 인정했지만…집행유예 왜?

만취 뺑소니→사체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였다 | 인스티즈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형기는 파기환송심에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다만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등에 묻어 있던 살점과 혈액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면서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형기가 사체를 유기하지 않았다면 손과 무릎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을 리 없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민정부가 가석방?"…사실 아니었다

만취 뺑소니→사체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였다 | 인스티즈

/사진= 원로배우 한지일 SNS 캡처
조형기는 당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앞서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 등에는 조형기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복역 2년 만인 1993년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됐다고 기재돼 있었다.

김원은 "파기환송 이후 잘못된 내용이 알려진 것 같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 없다. 조형기가 풀려난 건 당시 문민정부와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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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25464?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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