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보류하면서 해당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기사전문 http://www.nocutnews.co.kr/news/4376634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