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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ll조회 23891l 17
이 글은 9년 전 (2015/3/30)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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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과 jyj의 소송으로

2009년 8월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구 동방신기 계약서 원문

 

 

 

다음은 2009 8월 당시 공개된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가 맺은 계약서 내용이다.
 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된 동방신기(을)-SM 엔터테인먼트(갑: 이하 SM) 간에 맺은 계약이며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SM이 동방신기와의 계약내용을 들면서 SM이 자사의 연예인과의 맺은 계약 상 수익배분 조항이 동방신기가 가장 좋다라고 밝혔기 때문에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 등 다른 소속 아이돌 그룹의 대우는 더 열악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전속계약 내용
1(목적)
‘을’(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갑’(SM엔터테인먼트) 또는 ‘갑’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 대행하며 '을'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2(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
(음반 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20신 이상, 연속극: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2‘을’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한다.

 

3(권리의 양도)

1. 
을’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갑’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준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되며이를 위약 시는 제11조 제123항에 따라야 한다.
3.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본 전속계약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한다.
5. ‘을’은 ‘갑’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6.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
(L.P, M.C, CD, CD-FMV, DC-FMV, CD-I, CD-V, CD-G, L.D, VIDEO, 편집앨범베스트앨범광고영화사진VIDEO 녹화, MP3, 각종 음악화일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7.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이외의 제 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을’의 매니저는‘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그에게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10. 갑’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계약 위임)

‘갑’이 결정하여 관리 대행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1. 방송출연 및 일정 계약(인터넷 포함)
2. 
국내외 공연 및 제반 행사 계약
3. 
영화 및 광고 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초상권 및 상호권, 상표권 등)
5. 
작사 및 작곡, 편곡의 사용 계약
6. 
법적 문제의 권리대행 및 관리
7. 
국내외의 모든 연예활동
본 계약 이후 ‘갑’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5(‘갑’의 의무)

1. 
‘을’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 
‘을’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6(‘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상의 내용과 ‘갑’의 내부사정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갑’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출연 등 제반 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3. 
‘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6.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적하고, 그에 따른 녹음 및 연예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 (앨범 제작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7(‘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 시는 거절할 수 있다.

 

8(P.R과 제작비용)

1. P.R
은 가급적 서로 협조하여 동참한다.
2. P.R 
기간 중 ‘갑’이 판단하여 P.R 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을’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는 ‘갑’의 결정을 따른다.
3. 
‘갑’과 ‘을’의 음반 제작에 있어서 ‘갑’은 제작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갑’에게 귀속된다.

 

9(이익금의 분배-음반)
1. '을'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 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

 

(단 싱글 음반은 매 50만장 이상 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 시5000만원으로 한다)
신청인이 계약 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앨범발매 후 5년 경과 후부터 상기 인세에 100% 범위 내에서 ''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차 부속합의에서 "''의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 째 되는 날 이후에 위 규정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은 '갑'과 '을'의 혐의로 그 금액의 4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2. 제 1항은 신청인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브 음반, 베스트 음반, 옴니버스 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이미 발매된 ''의 곡을 ''이 컨필레이션 음반(편집앨범)으로 재발매할 경우수익은 모두 ''에게 귀속되며'을'이 발매된 적 없는 새로 부른 곳을 '갑'이 컨필레이션 음반(편집앨범)에 섞어서 발매할 경우, '을'의 수익은 제1항의 수익에 앨범에 삽입된 새로 부른 곡수의 비율만큼을 곱한 후, 그 금액'을'의 수익으로 지급받는다.
(1항의 수익(100%) X 새로 부른 곡수/총 곡수 = ''의 수익 
3. 온라인 및 유무선인터넷상의 음원 유통(MP3와 그 외 디지털 음악파일의 유통 포함)에 대한 수익과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인이 그룹일 경우, 분배방식은9조1항과 동일).
4.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 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여, 이에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4차 부속합의에서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으로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수정하였다.
5. SM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한다. 그리고 SM이 제작하는 모든 방송의 출연료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 준하여 평균된 금액으로 책정하며 그 책정된 출연료의 50%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로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2차와 5차 부속합의를 통해 수익배분 항목을 세분화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익금의 분배
1. 모든 고정 방송매체에 출연료의 40% ''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정 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갑'의 홍보 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9조와 10조 1, 2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입의 50% ''의 수입으로 한다단 그룹()인 경우는 순수 수입의 40%가 피신청인에 귀속되며, ''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듀엣 30%, 트리오 20%, 4인조 15%, 5인조12%, 6인조 10%).
 
 
 
4. '갑'과 '을'의 이익 분배 산정은 수입발생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최초 계약 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익금의 3배 및 10억원"이었던 배상 금액이 3차 부속합의를 통해 조정됐다.

 

11(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이 판단하는 겨우 ‘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악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해약을 원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된 경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

 

12(분쟁 및 기타의 의무)

본 계약 조항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법령 또는 상례에 따라 해석하여 ‘ ‘의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해결토록 한다.

 

 

 

 

 

 

수정된 요약본!

기존 요약본에 오류가 많다고 해서

법원 판결문으로 제가 직접 요약할께용

계약서 원문은 문제 ㄴㄴ

(신청인=jyj, 피신청인= sm)

 

 

1.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동등한 교섭력을 갖지 못함

(jyj < sm)



 

기를쓰고 숨겼지만 법정에서 다 까발려진 구동방신기 계약서 원문 | 인스티즈

 

 

 

2. 계약의 효력기간은 최초 계약 당시 10년!!
그러나 데뷔음반 출시일 직전(협상력 최저일 때) 13년으로 연장

 

 

 

기를쓰고 숨겼지만 법정에서 다 까발려진 구동방신기 계약서 원문 | 인스티즈

 

 

3. 동방신기 멤버들이 만든 자작곡들도 모두 SM 소유.

미공개 자작곡까지 전부 포함해 판권, 방송권등 모두 SM소유다

(저작권은 본인소유)

(상업적 용도로 사용, 방송은 안됨)

 

 

 

 

 

 

4.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도 전부 '을'인 동방신기의 책임이다

따라서 동방신기가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인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SM에게 주어야한다

법원 역시 거액의 손해 보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기를쓰고 숨겼지만 법정에서 다 까발려진 구동방신기 계약서 원문 | 인스티즈

 
뿐만 아니라 배상금액을 높여서
전속계약 =이탈을 차단하는 수단 으로 이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기를쓰고 숨겼지만 법정에서 다 까발려진 구동방신기 계약서 원문 | 인스티즈

 

 

 

 

  ★ 즉 마무리 하자면 ★

기를쓰고 숨겼지만 법정에서 다 까발려진 구동방신기 계약서 원문 | 인스티즈

 

위 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법원 판결문을 읽고 싶으시다면 링크!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undefined&searchWord=%C0%FC%BC%D3%B0%E8%BE%E0&searchOption=&seqnum=6353&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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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계약을 지키면서 거의 휴일도 없이 일하는데 불만이 없는게 더 이상... 소송 건 게 당연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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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제와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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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장난없다 진짜 어떻게 개인 창작물까지...
9년 전
제와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동방신기ㅜㅜㅜㅜㅜㅜㅜㅜ....
9년 전
HUGE BOY  MINO
와 상식을 벗어난 수준.....
9년 전
그러면서 방송활동하려니까 못나오게 막고
9년 전
말도안돼.....그냥 다섯명 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했다는 생각에 안쓰럽다
9년 전
그래서 어제 재중이가 그랬죠. 소송걸때 패소하게 된다면 8000억을 줘야하는데 셋이 모여서 우리 패소하면 같이 죽자 하고 정말 죽을 각오로 소송걸고 나왔다고
9년 전
팀쿡 전재산이 8000억인데 20대 초반인 아이들이 8000억이 어디잇어 정말..
9년 전
김박김 이젠 꽃길만 있을꺼야 우리가 동행할게 고마워 힘내
9년 전
심창순  ♡완댜님 생신축하♡
그래서 그 일주일에 휴가동안 늘 집으로 돌아가 몸살걸려서 끙끙앓아눕고 다시 뺑뺑이
9년 전
헐.................
9년 전
심하다 진짜 ㅠㅠ
9년 전
어제 콘서트에서 재중이가 소송에서 지면 몇천억의 위약금을
낼 엄두를 못내겠어서 같이 죽자는 말까지 했었다고 했지요
이제는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지켜줄게!!

9년 전
8000억이 어디이ㅆ냐고 진짜
9년 전
헐..이러니 죽으려 했던 말까지나오지 ㅠㅠ
9년 전
밋치  입속의 검은 잎
계약서 저거 누가 만들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놀부신가
9년 전
건담이말을건담  담담한게포인트★
제와제가 이겼어요?? 결과는??
9년 전
JISOO  ~only jyj~
가처분 승소 본소 합의 제와제쪽이 정산안받고 합의해준거져
9년 전
이길수밖에 없었던 싸움.. 계약서 보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네ㅠㅠ
9년 전
아오 동방신기 팬은 아니었지만 화가 나네 부글부글
9년 전
곰니니  EXO-L
스엠은 좋지만 그래도 제이와이제이 진짜 잘됐으며뉴ㅠㅠㅠㅠㅠㅠㅠㅠ
9년 전
뉴하트  이은성 남혜석
헐....
9년 전
태 양  아엠어굿보이
노예임? 어이가없네
9년 전
태 양  아엠어굿보이
제와젭 지금이라도 잘됐으면좋겠자진심으로ㅜㅜ
9년 전
홀...처음알았어요ㅠㅠㅜㅜㅠ
9년 전
JISOO  ~only jyj~
꽃길만 걷자
9년 전
당신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9년 전
알버스 세베루스 포터  해리포터 아들내미
너무했네요 진짜..
9년 전
뿌에엥!  크컄컄컄컄컄컄컄
제와제 진짜.... 꽃길만 걷자 제발 ㅠㅠㅠㅠㅠㅠ
9년 전
심하다 진짜
9년 전
이거 백프로 사실 아니지 않나요? 반박글 봤던 거 같은데
9년 전
아직도 ㅂㄷㅂㄷ
9년 전
MBLAQ  ★5월 컴백 예정★

9년 전
ㅠㅠ 엑소 애기들 ㅠㅠ 어떡해ㅠㅠㅠ 제와제는 멋있다ㅠㅠ
9년 전
이재환(李在煥)  함께빛났던천일계속빛날우리
제바류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제 공중파도 좀 나가길...ㅠㅠㅠ
9년 전
おれは海賊王たなる!!  나는해적왕이될거야!
예능게스트로 나가서 받는 출연료 얼마 안되는데 멤버한명 헤어랑 메이크업 하고 코디 한명 데리고 나가면 끝일듯..?
9년 전
정진영홀릭  bananana~♡
진정한 노예계약이네 저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때가 동방신기 최고의 위치였는데 소송을 걸었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건 확실한듯.
9년 전
ㅠㅠㅠ
9년 전
조 승연  UNIQ Jyj
ㅠㅠㅠ
9년 전
시벨롬  잘 생긴 남자
으어으음..잘모르겠다,,
9년 전
게일 해롤드  브라이언 키니
각자 생각하는게 다를수도 있죠 받아들이는것도 다를수도 있고요 이글은 제와제팬분들이 이렇게 볼수도 있는거고 반박글은 현동방신기팬분들이 그렇게 볼수도 있는거구요.
무엇이 사실인지는 솔직히 본인들만알뿐이죠.이런문제로 몇년째싸우면 팬분들 마음맘 서로 상하는거죠
지금은 서로 각자의 길을 멋있게 걷고있어서 다행이네요

9년 전
하얗게 밤을 유영하듯  구름을 걷는 영혼
2222222
9년 전
김 창식  10원에10대씩이다
........오방신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오빠들 그렇게 고생하는줄몰랏어.........이쯤해서 프라우드 한번더 보러갑니다
9년 전
아육대 주황후드  씨엔블루 비에이피 위너 김태연
우리애들이 생각난다..
9년 전
아육대 주황후드  씨엔블루 비에이피 위너 김태연
그냥 소송이라는 글씨만봐도 생각나네이제 ㅋㅋ...
9년 전
♡♥  동방
이거 반박됐습니다
9년 전
Say my name  Louder
ㅠㅜㅜㅜㅜㅠㅠㅠㅠㅜㅜㅠㅠ
9년 전
쯍팍쥰  ONLY JYJ
참나..........이건 누구건간에 누가봐도 힘든조건 아닌가? 돈때문에 나갔다고들 하는데 위약금 8천억을 감당해서 나갔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겠다고 나간건데 무조건 돈돈돈 때문이라고 욕하는거 보면 진짜 그쪽들도 당해보세요. 회사에서 아침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월급은 50만원도 못받고 그걸 5년동안 한번 해보세요. 덤으로 길거리는 못돌아다니고 휴식은 주말도 없구요.
9년 전
ㅠㅠ 진짜 나와서 다행임.. 스엠 휴가도 진짜 안 주고.. 일년에 10일인가 그렇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다들 나와서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과 활동하는거같아서 보기 좋음!!!!!! 쥰쨩 앨범 너무 좋다눙
9년 전
호모나게이뭐야 !  혹시빅뱅보신분?
와...스크랩해놔랴지..
9년 전
저정도로해놓고도 아직도괴롭히니..
9년 전
leedonghae  가온1분기노린다
http://tvxqtime.com/53874....
진짜 억울하네요... 하하ㅏ 아닙니다!

9년 전
김 연 아  adios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지...ㅠㅠ
9년 전
ㅠㅠ힘드셧겠다ㅜㅜ
9년 전
"어느 부모님이 본인의 귀한 자식을 노예계약 시키겠느냐.
부모님과 상의한 후 계약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모두 모여 계약서를 검토했고 사인했다."

9년 전
뭐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jyj가 주장한 건 다 받아들여졌고 sm이 주장한 건 족족 기각당했다는게 팩트져.
9년 전
그래서 sm 소속 연예인들 계약서 수정 안했대요?
9년 전
Mick jagger  못된남자의 표상
솔직히 이 문제는 두 편에서 서로 치열하게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있고 각각 자료읽어봐도 도대체 누구말이 맞는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음
그래서 전 그냥 가만히 있죠

9년 전
이재환(李在煥)  함께빛났던천일계속빛날우리
22222222222
9년 전
이재환(李在煥)  함께빛났던천일계속빛날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쪽 입장을 다 봐도 두 쪽 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보고있음ㅇㅇ
9년 전
CHOI미남  빅뱅 엑소 사랑해
.........헐...................
9년 전
제와제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ㅜㅠㅠㅠ
9년 전
원문이 거짓이든 아니든 결국 sm은 jyj 잡아두지 못했잖아요? 거짓이든 아니든 판사는 계약서 보고 갑에게만 유리하게 된 계약서라고 말했잖아요. 판사가 그리 말했는데 제 3자가 이러쿵 저러쿵 해서 무슨 소용이죠.
9년 전
SM 엔터테인먼트  통장을 바쳐라☆
동방신기가 제일 좋은 조항이었는데도 저정도면 슈퍼주니어는... 가뜩이나 멤버수도 제일 많은데...
제와제 방송에서 보고싶어요...ㅠㅠㅠㅠ

9년 전
少年  너와 나, 소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9년 전
쯍팍쥰  ONLY JYJ
갠적으로 남은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각자 가치관도 다르고 느끼는 한계점도 다를텐데 왜 계약서 잘못되서 나갔다고 하면 남은 사람들 욕한다고 뭐라하는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거에요. 전 에스엠이랑 제와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남은 사람들은 상관도없구요
9년 전
뭐든 각자 링크 달린 것 보다 판결문 전문 링크 보는게 최고죠! 서울 중앙지법에 나와있는 판결문 전문 읽어보세요 왜 불공정한 계약이었는지 수익 분배도 왜 불공정했는지 조목 조목 나옵니당
9년 전
헐......
9년 전
결국 jyj는 원하던 자유를 얻었고 sm은 그렇게 잡아두고 싶었던 jyj를 잡아두지 못했다는게 리얼 팩트죠.
9년 전
준수오빠  3집 Flower♡
JYj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9년 전
동방신기 팬은 아니지만 예전에 625음성 ? 그걸 들은적이 있어서 충격 ..
9년 전
씨스타 다솜  양홍석 데뷔하자
계약서가 저게뭐람... 불쌍하드ㅏㅠㅠ..
9년 전
제와제가 총대맨건 맞죠. 그래서 계약도 많이 조정되었고..항상고맙고 안타깝게생각합니다..
9년 전
소속사와 소속가수간의 유대감도없었고 정말 내가 원해서 간절해서 가수를한거지만 내 몸이 내 인생이 아닌것같으면 아닌거죠..제와제에게 참지못했다. 일방적으로 동방에게 피해를주었다 이건 아닌것같아요.. 그들은 그 높이에있는 몇년을 고생하며 끌어올려낸 그 동방신기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기까지 수많은 생각과 걱정을했으리라 생각합니다..물론 2인의 입장도 이해해요..그냥 이렇게 된 이상 방송사에 가하는 은근한 압박이 탈피되고 얼른 제와제를 방송에서 볼수있었으면..이젠 각자의 위치에서 빛을바랬으면좋겠어요...
9년 전
헐대박 ㅜㅠㅠㅜ이게뭐람 ㅜㅠㅠ
9년 전
XIA(쥰수)  ONLY JYJ
진짜 jyj가 sm나온거 백번천번 잘한일인거같다 판결문이나 읽으면 될거같당
9년 전
와 진짜ㅜㅠㅜ
9년 전
슈웬  빵타
심했다 진짜
9년 전
둘 링크 다 양측 팬들이 쓴거라 그냥 판결문 읽는게 더 나은것 같은데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도 스엠이 승소한적은 없고 패소+합의였다면 어쨌든 법적으로 스엠이 잘못한건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9년 전
나는박정구폭탄입니다ㅋㅋ  갈아마실박유천
우리 국쟝 잘다녀오구ㅜㅜ 아프지마ㅜㅜ 준쭈도 6002도 고맙고 사랑하ㅠㅠ
9년 전
OH MY GOD  설마설마했었는데~
와진짜너무하다
9년 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이제라도잘되길
9년 전
이제 우리 오빠들 앞길엔 쨍쨍한 햇빛만 있을거임 군대 조심히 다녀와요
9년 전
순신  아이유
말만 노예계약 아니구 노예계약보다 더 악랄했네ㅠㅠ
9년 전
김 준 면  엑소 사랑하자
헐ㅠㅠㅠㅠㅠㅠㅠ..너무해
9년 전
13년??????????????????????????????????????????
9년 전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2015.3.30 22:05)
9년 전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2015.3.30 22:05)
9년 전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2015.3.30 22:05)
9년 전
준수오빠  3집 Flower♡
말에 모순이 있네요!윗댓글엔 욕심때문에 나갔다고 셋좋아하는ㅈ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셋팬이 더 많다니용...ㅎ.ㅎㆍ
9년 전
창중  이창섭 레벨 럽리즈
저분말은 데뷔팬들은 실망해서 돌아섰으나 그후에 생겨난 팬들의 수가 셋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소리같아요!
9년 전
저런 상황에 심각한 수준의 사생까지 붙어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ㅠㅠㅠㅠㅠㅠㅠ
9년 전
음......
9년 전
맞다 그건 뭐예요 위약금 8000억은????????????
9년 전
-1 에셈주장: 불공정 계약 좋아하네~ 판사의 판단: "채무자 회사(sm)는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화장품 사업 투자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
-2 에셈주장: 이것보라고. 얘들이 부모랑 같이 싸인까지 했는데? 판사의 판단: "채권자들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유명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희망에서 이 사건 계약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검토 없이 당시 연예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채무자 회사가 미리 준비한 게약서 양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물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부모들 역시 연예산업 및 전속계약에 관하여는 문회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 3.에셈주장: 5 번이나 계약 수정해준거 보면 협상 많이 한거 아니야? 판사의 판단:
"기본 전속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소멸되어 연예인이 기존 전속계약의 부담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연예기획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과정에 자신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2 내지 5차 부속합의가 체결될 당시에는 기존 전속계약이 그대로 유지된 채 일부 조항의 수정 여부만이 문제되던 상황이므로 채권자들로서는 그 동안 높아진 인기와 영향력에 기초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자유롭게 자신들이 희망하는 전속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합의 성립의 전제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 4 에셈주장: 13년 장기계약만 문제되는거지? 판사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단순히 그 계약기간이 13년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JYJ)이 채무자 회사(SM)에 철저히 종속된 상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채 13년 동안 채무자 회사의 지시에 순응하여 연예활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 " "이 사건 계약이 정한 13년의 전속계약기간은 단순히 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사유가 된다기보다는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다른 여러 조항들과 결합하여 채권자들의 인격 및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5 에셈주장: 이중계약이쟎아. 표준계약서에도 7년까진 된다고 하는데 왜 벌써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건데? 판사의 판단: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적어도 7년까지는 유효하다는 근거로

9년 전
별셋  햇빛눈이부신날에입덕해봤니?
으아ㅏㅏ 어렵네요...
9년 전
그냥 이제 아프지 말았으면 한다 양쪽 다
9년 전
양요섭(27)  제 남편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냥 다 잘됐으면 좋겠음
9년 전
ㄷㄷ 어렵다...
9년 전
정진영홀릭  bananana~♡
동방신기랑 JYJ 두 그룹 모두 승승장구하길 그리고 훗날에는 무대에서 다섯명이 한곡정도는 라이브로 할수있겠죠?ㅠㅠ
9년 전
워.....심하다..
9년 전
여보긴한데 좀 옛날 여보야  방탄소년단, YG
와ㅠㅠㅠㅠㅠ 진짜 고생하셨네요ㅠㅠㅠㅠ 마음아프다
9년 전
달콤함  위너걔송민호생일축하
13년....?
9년 전
사우스  몬스터즈하우스
판결문에 대한 것과 제와제가 결국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현실은 겪어본 사람들만 알고있을테고 전 그냥 현 동방신기 두명은 에스엠을 선택한거고, 제와제는 에셈의 처우가 부당하다 생각하여 맞선거고 그냥 다섯명의 생각이 달랐던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의 의견이 맞고 에셈의 계약이 다 노예계약이다 이런건 더 이상 의미 없을 듯 이 소송건으로 에셈 계약서도 바뀌었던 걸로 알고있구요 어쨌든 저항?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요 두 쪽의 의견 다 존중해야한다고 봐요 에셈이 아니라, 현동방이랑 제와제 둘 다... 두 쪽 다 까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8ㅅ8
9년 전
백퍼센트 우창범  =백퍼센트비주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9년 전
제와제 방송에 나왔으면....ㅜㅜㅜㅜㅜㅜ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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