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과 jyj의 소송으로
2009년 8월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구 동방신기 계약서 원문
다음은 2009년 8월 당시 공개된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가 맺은 계약서 내용이다.
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된 동방신기(을)-SM 엔터테인먼트(갑: 이하 SM) 간에 맺은 계약이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SM이 동방신기와의 계약내용을 들면서 SM이 자사의 연예인과의 맺은 계약 상 수익배분 조항이 동방신기가 가장 좋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 다른 소속 아이돌 그룹의 대우는 더 열악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전속계약 내용
제1조(목적)
‘을’(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갑’(SM엔터테인먼트) 또는 ‘갑’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 대행하며 '을'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을’(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갑’(SM엔터테인먼트) 또는 ‘갑’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 대행하며 '을'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
(음반 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20신 이상, 연속극: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2. ‘을’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한다.
제3조(권리의 양도)
1. ‘을’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갑’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준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약 시는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본 전속계약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한다.
5. ‘을’은 ‘갑’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6.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
(L.P, M.C, CD, CD-FMV, DC-FMV, CD-I, CD-V, CD-G, L.D, VIDEO, 편집앨범, 베스트앨범, 광고, 영화, 사진, VIDEO 녹화, MP3, 각종 음악화일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7.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이외의 제 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을’의 매니저는‘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그에게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10. 갑’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 위임)
‘갑’이 결정하여 관리 대행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1. 방송출연 및 일정 계약(인터넷 포함)
2. 국내외 공연 및 제반 행사 계약
3. 영화 및 광고 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초상권 및 상호권, 상표권 등)
5. 작사 및 작곡, 편곡의 사용 계약
6. 법적 문제의 권리대행 및 관리
7. 국내외의 모든 연예활동
2. 국내외 공연 및 제반 행사 계약
3. 영화 및 광고 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초상권 및 상호권, 상표권 등)
5. 작사 및 작곡, 편곡의 사용 계약
6. 법적 문제의 권리대행 및 관리
7. 국내외의 모든 연예활동
본 계약 이후 ‘갑’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5조(‘갑’의 의무)
1. ‘을’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 ‘을’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상의 내용과 ‘갑’의 내부사정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갑’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출연 등 제반 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3. ‘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6.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적하고, 그에 따른 녹음 및 연예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 (앨범 제작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3. ‘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6.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적하고, 그에 따른 녹음 및 연예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 (앨범 제작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제7조(‘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 시는 거절할 수 있다.
제8조(P.R과 제작비용)
1. P.R은 가급적 서로 협조하여 동참한다.
2. P.R 기간 중 ‘갑’이 판단하여 P.R 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을’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는 ‘갑’의 결정을 따른다.
3. ‘갑’과 ‘을’의 음반 제작에 있어서 ‘갑’은 제작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이익금의 분배-음반)
1. '을'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 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
(단 싱글 음반은 매 50만장 이상 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 시5000만원으로 한다)
단, 신청인이 계약 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단, 앨범발매 후 5년 경과 후부터 상기 인세에 100% 범위 내에서 '갑'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차 부속합의에서 "'을'의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 째 되는 날 이후에 위 규정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은 '갑'과 '을'의 혐의로 그 금액의 4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2. 제 1항은 신청인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브 음반, 베스트 음반, 옴니버스 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이미 발매된 '을'의 곡을 '갑'이 컨필레이션 음반(편집앨범)으로 재발매할 경우, 수익은 모두 '갑'에게 귀속되며, '을'이 발매된 적 없는 새로 부른 곳을 '갑'이 컨필레이션 음반(편집앨범)에 섞어서 발매할 경우, '을'의 수익은 제1항의 수익에 앨범에 삽입된 새로 부른 곡수의 비율만큼을 곱한 후, 그 금액'을'의 수익으로 지급받는다.
(제1항의 수익(100%) X 새로 부른 곡수/총 곡수 = '을'의 수익)
3. 온라인 및 유무선인터넷상의 음원 유통(MP3와 그 외 디지털 음악파일의 유통 포함)에 대한 수익과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인이 그룹일 경우, 분배방식은9조1항과 동일).
4.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 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여, 이에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4차 부속합의에서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으로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수정하였다.
5. SM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한다. 그리고 SM이 제작하는 모든 방송의 출연료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 준하여 평균된 금액으로 책정하며 그 책정된 출연료의 50%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로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통해 수익배분 항목을 세분화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익금의 분배
1. 모든 고정 방송매체에 출연료의 40%를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정 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갑'의 홍보 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2. 고정 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갑'의 홍보 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9조와 10조 1, 2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입의 50%를 '갑'의 수입으로 한다. 단 그룹(팀)인 경우는 순수 수입의 40%가 피신청인에 귀속되며, '을'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듀엣 30%, 트리오 20%, 4인조 15%, 5인조12%, 6인조 10%).
4. '갑'과 '을'의 이익 분배 산정은 수입발생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최초 계약 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익금의 3배 및 10억원"이었던 배상 금액이 3차 부속합의를 통해 조정됐다.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을’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겨우 ‘을’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악되는 것은 아니다).
3. 해약을 원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된 경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
2.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해약을 원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된 경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분쟁 및 기타의 의무)
본 계약 조항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법령 또는 상례에 따라 해석하여 ‘갑’과 ‘을’의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해결토록 한다.
수정된 요약본!
기존 요약본에 오류가 많다고 해서
법원 판결문으로 제가 직접 요약할께용
계약서 원문은 문제 ㄴㄴ
(신청인=jyj, 피신청인= sm)
1.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동등한 교섭력을 갖지 못함
(jyj < sm)
2. 계약의 효력기간은 최초 계약 당시 10년!!
그러나 데뷔음반 출시일 직전(협상력 최저일 때) 13년으로 연장
3. 동방신기 멤버들이 만든 자작곡들도 모두 SM 소유.
미공개 자작곡까지 전부 포함해 판권, 방송권등 모두 SM소유다
(저작권은 본인소유)
(상업적 용도로 사용, 방송은 안됨)
4.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도 전부 '을'인 동방신기의 책임이다
따라서 동방신기가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인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SM에게 주어야한다
법원 역시 거액의 손해 보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배상금액을 높여서
전속계약 =이탈을 차단하는 수단 으로 이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 즉 마무리 하자면 ★
위 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법원 판결문을 읽고 싶으시다면 링크!
추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