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우울증 심각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유력
[월드투데이 오경화 기자]
온 국민에게 ‘땅콩 리턴’의 상처를 안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내에서 우울증이 심각해 법의 동정론 차원에서 이번 항소심에서 석방이 유력해 보여 주목된다.
구치소내의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조현아 부 사장의 근황을 알려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같이 수용돼 있다가 최근 석방된 한 사람은 전화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아직 어린아이인 쌍둥이도 못보고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 여론이 나빠 여론 재판으로 인해 불리한 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이 유력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 사장 |
이에 앞서 항소심에서 조현아 부 사장은 “역지사지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판 내내 고개를 숙여 용서를 비는 모습이 역력했다.
재판이 끝날 즈음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햔 편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 사장은 수감 기간 쌍둥이 아들을 못 본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감생활 동안 심한 불면증에 시달려 체중이 크게 줄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의 원칙에 따라 여론 재판을 안 하는 게 법의 감정이다”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경우는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일종의 마녀 사냥으로 상처를 받았고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연일 마녀사냥식의 상처를 받고 있어 한 인간의 존엄성은 이미 무너졌고 몸이 아프지만 법의 최소한 아량인 병보석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가운 데 조현아 부 사장이 석방될 가능 성이 높은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범죄자도 한번은 법의 아량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을 하는 게 그동안 법의 관행으로 인식되어 왔다”면서 “이번 조현아 부 사장의 경우는 징역형이란 무거운 처벌을 받아 수용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따른 공탁금까지 걸었기에 징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42조(항로변경죄)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측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1심 재판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 경심이 끝났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