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부장 판사가 감봉에 처해졌다.
대법원은 20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A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본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결과는 법원 내 관보에 게재된다.
법원행정처 소속이던 A부장판사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홍보전단을 보고 연락해 찾아왔다"고 진술했다.
A부장판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청구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760181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