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1/0200000000AKR20170721145751014.HTML?input=1195m
파면은 최고 수준 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게 된다.
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의 절반 수준으로만 받는다.
공직 경력 또한 말소되며, 공무원으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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