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대면하는 모든 매장에 고객이 폭언, 폭행 등 '갑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갑질행위'를 당했을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