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이 이달 중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법(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도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국방부의 안이 사실상 결정된 시점에 열리는 이번 2차 공청회는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6390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