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인 가동연한은 60세가 아닌 65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에 바뀐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오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박모씨 등 3명이 인천 연수구 선학하키경기장 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박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