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반려동물 규정 변경’...위탁 운송 최소 연령 8주→16주 상향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대한항공이 시추, 치와와, 불독 등 단두종 반려견과 페르시안, 브리티쉬 숏헤어 등 단두종 반려묘에 대한 비행기 탑승을 사실상 금지했다.
대한한공은 지난 11일부터 ‘반려동물 규정’을 변경해 단두종 반려동물의 수하물 위탁운송이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수하물 위탁운송이 가능한 최소연령 기준 역시 기존의 8주에서 16주로 2배 연장했다.
단두(短頭)종 반려동물이란 머리의 앞뒤가 납작하게 눌린 모양새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뜻한다. 단두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반려견 견종으로는 시추, 치와와, 불독, 차우차우, 페키니즈, 퍼그 등이 있다. 또 단두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반려묘 묘종으로는 페르시안, 히말라얀, 엑조틱, 버미스 등이 있다.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호흡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두종 반려동물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송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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