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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울고법=송은화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추천수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관련) 모든 로그기록을 김경수 경남지사측에 제공하라."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김 지사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빠른 공판 진행에 초점을 뒀다가 법정구속이라는 참사를 당했다. '적극 검증'으로 방향을 튼 2심 전략이 먹혀든 날이었다.
이날 공판은 특검측과 김 지사측이 미리 제출한 증거신청 이유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등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 과정 거의 막바지에 재판부가 논의를 마치고 "증인 채부를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자 김 지사측 변호인 중 태평양측이 "(이 사건은) 그동안 물적 조사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증인 채택 여부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사실의 판단이 될 물적증거를 확인한 뒤 (증인을)채택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특검측에서 로그기록을 모두 받아 분석해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특검은 "로그기록 분석은 수많은 물적증거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로그기록) 감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다른 증거조사를 미루는 것은 소송 지연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측은 "로그기록 감정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로그기록이라는 객관성 담보를 통해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로그기록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자 진술에 진실성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때는 무죄를 확신하고 변호사도 대충 함..
변호사가 기록도 다 안 읽어보고 재판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