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1대본주한테 계정을 작년에 2만원주고 샀거든(엘소드라는 게임)..문상으로
근데 그땐 아무 의심 없이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계정파는 글 보고 덥석 거래했었단말야
, 이름, 전화번호 아무것도 모른채로 그냥 아는거라곤 네이버 아이디랑 블로그뿐인데...
근데 그저께 보니까 통수맞은거같아ㅠㅠ얘기도 안하고 비밀번호 바꾸고 계정 다시 찾아간거 같은데 이거 신고못하지?....
찾아보니 문상으로 거래하면 신고도 안되고 2만원은 소액이라 경찰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는게 없는데....어떡해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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