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달전에 공연 하나를 할부로 결제했음 근데 그 공연이 오늘 할인이 풀려서 취소하고 재예매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일단 할부금액중에 한달치 결제금액은 이미 납부가 된 상태거든 공연이라 뭐 아직 쓰지도 않았고 소모되지도 않음 취소수수료는 이미 따로 결제 되었고 그거 제외하면 전액환불 되어야 맞는거 같은데 근데 지금 이걸 취소하면 남은 돈은 그냥 취소처리 된다고 해도 이미 할부 결제된 돈은 어떻게 되는거임? 신용카드 잘 쓰지도 않고 할부는 더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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