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보호 영역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영역은 서로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함.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침해의 복구와 보호의 영역'이고
범죄자의 인권보호는 '수사 및 재판 절차' 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영역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수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범죄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악한 의도' 를 가지고 행해지는 게 아니잖아. 원칙이 있으면 언제든 예외의 경우도 있는 법.
사실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사람이 부모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부모를 해하거나 살해를 하게되는 경우
혹은 외적 증거로는 범인이라고 지목되는 사람이 사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처럼.
국가와 법은 이러한 원칙적 및 예외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그리고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전까지 아무리 그 사람이 정황상 범죄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되고
영화에서처럼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폭력이나 억압 협박 등을 받지 않고 법의 권한 안에서 법에 적힌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함. 이것 또한 범죄자의 인권 보호의 영역이 맞아.
이를 보호해주는 이유 또한 호옥시나 무고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협박에 의해 거짓 진술을 적어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는 등의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임
그러면 또 의문이 드는 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왜 인권 보호해줘야하냐?' 하는데
이건 국가가 수형자에 대해 '재사회화' 의무를 가지기 때문임
물론 갱생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위에 말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우와 같이 '갱생의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라는 영역이 아무리 이성의 영역이라 한들 완벽한 것도 아니고 허점이 있기 때문에 말했듯이 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낙인 찍혀 교도소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거 때문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실제 사례가 존재하기도 하고.
아무튼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영역이 무조건 재판 이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필요하고 존속되어야 하는 영역은 맞음
다만 별개로 피해자의 인권보호 영역이 전세계적으로 부실한 것 또한 사실임. 근데 이건 개별의 문제로 개선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 범죄자 인권보다 발전이 뒤처진 이유가 역사적으로 범죄에 대한 연구가 '범죄행위' 와 '범죄자' 에 대해서만 관심이 쏠려서.... 법의 영역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제 3자로 받아들여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됨.
그래도 19C 후반에 들어서 피해자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여러 제도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해야할 일이 이러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촉구시키고 피해 보상에 대한 제도상의 해결책들을 마련하는 거...
쓰다보니 횡설수설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범죄자 인권보호와 피해자 인권보호 모두 논의가 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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