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 차차틴트 미니 제품을 판매자가 "미니"라고 쓰지 않고 올렸으나, 사진에 분명 미니 용량인 4ml가 명시되어있음. 구매자가 본품(12ml)인줄 잘못 알고 구입함. 구매자는 15,000원에 구입했으나 서로의 불찰이니 중고 시세 최저가가 12,000원이라고 3천원 환불을 요구함. 1. 판매자가 미니라고 표기 안했으니 3천원 돌려줘야한다. 2. 어쨌든 4ml라고 용량 명시되어있는데 그걸 왜 돌려주냐 구매자 잘못이다. 익들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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