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주말알바를 하는데 이제 2주 됐거든 ㅠㅠ
근데 집안문제랑 일이 너무 말도안되게 힘들어서 그만두게됐오
당장 얘기한건 아니구 이번주까지만 나와야된다 미리 말씀드렷구....
근데 사장이 계속 다음주까진 나와야된다구 그러는거야
근데 내가 정말 사정이 너무안돼서 못나갈거같아서 좋게 거절했는데
갑자기 오늘 너 이러면 여태까지 알바한거 돈 못받는건 물론이고 민법으로 영업방해죄로 소송걸수도있다구 그러는거야....
근데 그걸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민법관련 프린트물은 안보여주고 구두로만 소송얘기없이 그냥 관두기전에 말만해달라 하셨어
이럴경우에 진짜 민사소송이 가능한거야 ㅠㅠ?? 오늘 그거 얘기할때 녹음하긴햇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어
제발 도와줘ㅏ ㅠㅠ

인스티즈앱
직장인 대통합시켜버린 박나래 인터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