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태풍에 치마 날리고 우산 날라가는 거 잡는 순간의 우스꽝 스러운 표정을 담은 한 컷의 사진을 올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어쩌고 저쩌고...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들 많잖아 그건 공익의 목적이라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날씨보다 저 사람의 몸짓과 표정과 얼굴과 몸매에 관심이 많던데 인터넷 기사 댓글보면 대부분이 다 사진에 나온 사람의 얘기...
만약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올렸을 경우 고소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
공익의 목적이면 초상권에 해당안한다는데 저건 공익의 목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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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딸이 성심당에 가서 빵을 많이 사와서 친정엄마한테 좀 드렸는데.th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