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설립된 '학력인정 학교'임 2. 이 법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의 유고 시 학교 운영 허가증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함 3. 학교 설립자분들이 연로하셔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름(만약 갑작스런 유고 시 바로 학교 문 닫는 거임) 4. 그래서 한림예고를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시설로 전환하려고 함 5.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안 한다고 함 이걸 오늘 발표했어... 6. 문제는 2주 뒤가 원서 접수 기간임 (2017.10.10 기준) 7. 한림예고 입시 준비하던 입시러 집단 멘붕 8. 무엇보다 전국에서 하나뿐인 한림예고 모델과 준비한 입시러들은 모델 전공으로는 갈 곳이 없음 속 터진다 진짜 나 아는 동생 한림 모델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뜨고 진짜 서럽게 울었어 얘 어떡하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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