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그 표현물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ㅡ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직접 격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부정된다. 공익을 위해서 쓰는거면 어느정도 괜찮은거 같긴한데 불안한 익들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가져왔어! 인기글 쓰니가 직접 체험한 병원에 관한 글을 후기로 쓴거잖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구 다만 그 의사에 관해서 손이 똥손이다 xxx같은 xxx가 무슨 의사를 한다고 하냐 이런식의 육두문자를 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보통 이런경우 대부분 고소당한다 해도 처벌 안받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되고 동기가 공익을 위한것이면 약간 과장이 되거나 진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무방하거든! ㅡ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ㅡ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의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ㅡ형법 제310조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ㅡ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 310조 소정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위에 나열한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해! 따라서 쓰니가 인티익들을 위해 쓰니를 쌍수한 의사의 이름을 말해도 괜찮단 소리야 고소당할까봐 부당한 일 당해도 인터넷에 글 못쓴 익인들 있다면 앞으론 글 초반부에 이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했다고 한 줄 쓰고 당당하게 꼭 피해구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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