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쳤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진거 같아서 그거 쳐다보다가 사람을 못보고 쳤대 그래서 다친사람의 병원비를 물어줘야해 근데 a는 b라는 사람이 자기 자전거의 바퀴 바람을 뺐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사고의 원인제공했다고 생각해 사람을 쳤을 당시에 a만 있었고 b는 사고현장에 없었어 이럴경우에 바퀴의 바람을 뺀 b에게도 책임이 있어서 병원비를 같이 물어줘야될까? 아니면 앞을 안보고 사람을 친 a만 병원비를 물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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